"암호화폐 손해" 인천 길거리서 '칼부림 일당' 주범 징역 17년에 항소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싸움을 하다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일당 중 주범이 실형에 처해지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 씨(4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와 함께 범행해 특수상해 등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B 씨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아내(20대)도 항소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공범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한 A 씨 등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 등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 등 2명은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20대 여성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 씨에게 암호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D 씨와 직장동료 사이로 A 씨 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