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파크 호텔 재계약 '부당징계 반발' 2급공무원…중노위 재심 신청

하버파크호텔 전경.(인천관광공사 제공)2024.11.22/뉴스1
하버파크호텔 전경.(인천관광공사 제공)2024.11.22/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급 공무원 A 씨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갱신 관련 ‘(A 씨의)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노위는 지난달 "인천관광공사는 A 씨에게 내린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노위는 "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A 씨 같은 고위직 전보의 경우 사전에 당사자 면담을 거치는 게 통상적임에도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부당한 징계에 기반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A 씨는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평가위원들을 지정해 선정했다"며 "그 중 외부위원 2인은 실장과 팀장이 각 1인씩 개인 친분관계의 지인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의 주요한 재산인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 계약갱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사업담당 실장이 본부장과 사장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없었다"며 "아직 판정문 중 부정하는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재심 신청 기한이 이날까지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BGH코리아'와의 재계약을 결정하던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다. 2017년 11월 1일부터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을 맡아 온 BGH코리아는 당시 한 차례 계약 연장을 거쳐 올 7월 31일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광산업팀은 애초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검토했으나, 평가위원회에선 BGH코리아와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자 BGH코리아는 평가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공사 안전감사팀은 특정감사에 착수, '평가위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의 경우 공사 내 다른 팀에서 근무하면서 유사 업무에 대해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해 처리했으나,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건과 관련해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해 처리하지 않았단 이유로 공사로부터 '경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다른 공사 직원 B 씨와 실무담당자 C 씨도 처리한 업무를 검토하고 지도·감독하지 않았단 이유로 경징계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BGH코리아는 인천관광공사와 계약을 갱신한 상태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