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찾으러 왔다"…학교서 차 굉음 내며 행패 부린 20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굉음을 내는 차를 끌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 B 씨가 모는 차를 타고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학교 교사인 C 씨(42·남)가 "수업 중이니 학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 일행은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라거나 "너 좀 맞아야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소리를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교장(57)에게도 "너는 뭐냐, 넌 뭔데 끼어드냐"면서 욕설이 섞인 소리를 질러 수업을 방해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