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억대↑…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추적 유튜버 채널 덕
장애인주차표지 단속 인력 턱없이 부족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2억 원대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버 채널 '딸배헌터'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인데, 해당 관청의 단속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2일 연수구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155건으로 직전년도인 2022년(51건)보다 3배가량 늘었다. 2019년 36건, 2020년 23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9년 5600만 원, 2020년 3530만 원, 2021년 2800만 원, 2022년 7000만 원, 2023년 2억 2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장애인들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주차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해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구와 가까운 주차 자리인 데다 일반구역 보다 자주 비워져 주차에 편리하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이나 장애인의 사망으로 발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지자체는 주차표지 반납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문제는 반납 대상자들이 주차표지 반납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비단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표지 악용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다, 부정주차를 적발하는 것처럼 단속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안 그래도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치구 기준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담당할 인력은 1~3명 정도 수준으로, 연수구의 경우 담당 인력은 1명 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단속하는 대신 시민의 공익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매년 12월 마다 단속을 한 번씩 돌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시민의 공익신고 처리하기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유튜버 등의 홍보로 시민들이 공익신고가 늘어나 단속에 도움이 된다. 연수구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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