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선박·항만 점검

황 함유량 점검을 위해 시료채취하는 해경 대원(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황 함유량 점검을 위해 시료채취하는 해경 대원(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억제설비 가동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국내외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5% 이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5대 항만(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에서는 강화된 기준(0.1% 이하)을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 이후 111건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을 적발한 바 있다. 관련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욱 청장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와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