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를 퇴직자로 속여 3억 부정수급한 청소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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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약 3억원을 가로챈 30대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당국은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 씨와 개인청소업자 C 씨, 부정수급자 등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용역 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A 씨가 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받은 돈은 약 2억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9400만원에 달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시도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당국은 B 씨와 C 씨도 A 씨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수급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당국은 이들이 현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상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점 등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압수하면서 사건의 정황을 확인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부정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