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6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먼지제거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강화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72개 구간 도로 먼지제거 및 재비산 억제 △환경오염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대기오염 다량배출 사업장 감축 유도가 있다.
시는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누리집과 대중교통 홍보물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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