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서 만난 10대들 유인, 성관계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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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비행기값을 준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를 하고 협박·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공범(B 씨)과 피해자를 폭행했을뿐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직업을 묻는 말엔 "무직"이라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사실을 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B 씨 등 2명은 지난 1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