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손해" 인천 송도서 칼부림한 일당 주범 징역 17년 선고

나머지 공범은 징역 1년~2년6개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패싸움하다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일당 중 주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 씨 등 30대 남성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아내(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징역 6~7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해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비춰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범행으로 인해 이종·동종 범죄 이력이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안구와 뇌 부분이 크게 다쳐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며, 피해자 가족 등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 등 2명은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20대 여성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 씨에게 암호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해 D 씨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에선 B 씨 등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D 씨와 직장동료 사이로 A 씨 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