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도 "정확한 원인 몰라"

"배터리 관리장치 영구손상으로 데이터 추출 불가"
"화재 발생 후 조치 미흡으로 더 큰 피해 발생"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2024.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청이 지난 8월 발생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결론을 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은 화재로 인해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3회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한 뒤 배터리 관리장치(BMS)와 배터리 팩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했다.

국과수 감정결과 배터리 팩은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 과정에서 발생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고, 배터리 팩 밑면의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BMS는 화재로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은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16명에게도 화재원인을 자문했으나, 국과수와 같은 소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경찰은 화재 발생 후 조치가 미흡해 화재가 확산됨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야간근무자가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렀고, 작동이 되지 않게 했다. 평소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해 수손 피해나 소음 피해에 따른 민원 또는 항의 우려에서였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와 소방관리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경보기·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시설 작동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화재 발생 대응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중 스프링클러를 끈 근무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돼 지난 9월 먼저 송치됐다.

지난 8월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EQE35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주차 차량 87대가 타고, 783대가 불에 그을렸다.

차량 주인인 A 씨는 지난 7월 29일 차량에 전기를 완충해 근처에 2시간 가량 운행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약 59시간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 이력, 정비 이력, 운행 이력을 모두 수사했으나, 화재의 원인으로 볼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에는 중국 파라시스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측이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자체 기술로 배터리 팩을 제작한 후 차량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차량 출고 및 인도 시 외부 충격 및 리콜 이력은 없었으나, 주차 상태에서는 BMS가 활성화되지 않아 화재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