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올해 '속진형 간부후보생' 5명 처음 선발

3년 이상 경찰서급 직원 대상…"성과·역량 중심 평가"

해양경찰청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성과·역량 중심 선발 방식을 통해 '속진형 간부후보생' 5명을 처음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속진형 간부후보제'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경찰서급 직원을 선발해 간부후보생과 동일한 1년간 교육 과정을 거쳐 간부급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 승진 체계를 보완하고, 유능한 인재를 빠르게 발굴·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란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속진형 간부후보생은 지방청 단위 1차 평가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역량 평가 및 동료·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지원 자격으론 3년 이상 경찰서급 근무 경력과 영어 능력(토익(TOEIC) 625점 이상, 텝스(TEPS) 280점 이상)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선발한 간부후보생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리더십 및 상황 대처 능력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미국 해안경비대 아카데미 연수 등을 받게 된다.

해경청은 오는 2025년까지 속진형 간부후보생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성식 해경청 기획조정관은 "속진형 간부후보제 같은 선진적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능한 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