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주머니서 수상한 비닐봉지…대마도 들통

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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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까지 드러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B 씨(71)의 차량을 들이받아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다.

특히 음주 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A 씨 호주머니에선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0.8g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 씨 차량을 수색했고, 콘솔박스 안에서 대마 15.7g을 더 찾아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 10~11월 경기 김포 등지에 차량을 세워두고 3차례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A 씨에 대해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사고를 냈고,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