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직장동료 차에 감금한 60대 남성 구속 "만남 요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특수감금치상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서구 일대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B 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50대 여성 C 씨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C 씨는 줄곧 A 씨와의 만남을 거절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C 씨와의 접촉을 위해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며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찰과상도 입었다.
A 씨는 B 씨를 차량에 태운 채 약 5시간 동안 인천과 경기도 등지를 운행했다.
C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A 씨 자택 일대에서 잠복수사를 벌이며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 그가 나타나자 즉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충분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