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에 '소변'·담뱃불로 지지며 폭행…유명 요식업체 대표 '집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흥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44)과 폭력조직원 B 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 등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A·B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피고인은 아내와 내연 관계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아 화가 나 범행에 나아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B 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인 C 씨(30대)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말다툼하던 C 씨 머리를 향해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피해자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신체 부위에 소변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