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눈앞…국회 법사위 제 1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 의결만 남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세 차례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김교흥·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의 협력을 통해 다시 추진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특히 110만 명이 참여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인천 시민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항소심 이동 부담에서 벗어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법조타운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 되어 이룬 결실"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