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만남 거절하자, 직장동료 5시간 동안 감금한 60대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서구 일대에서 50대 여성 B 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B 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50대 여성 C 씨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C 씨는 줄곧 A 씨와의 만남을 거절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천과 경기도 등지를 운행하면서 C 씨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자택이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잠복수사 등을 벌여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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