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금품 뜯은 여실장·전직배우 징역 7년씩 구형(종합)

유흥업소 실장 측 무죄 주장…"이선균 지키려고 했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전직배우가 지난해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사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망인(이 씨)을 공갈한 사건이 아니라 B 씨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벌어진 범죄"라며 "A 씨는 애초 협박범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도 없었으나, B 씨가 마약을 했다는 점,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점을 이용해 (A 씨를) 두려워하게끔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씨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 협박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B 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담담하게 듣던 B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먹였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9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