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이선균 협박해 금품 뜯은 여실장 징역 7년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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