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자 10여명 임금체불…60대 찐빵공장 업주 송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10여명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60대 찐빵 제조공장 대표가 고용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인천 서구에서 찐빵공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10여명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 2명의 임금 29만원과 88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고용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확인해 보고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상주시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 관계자는 "A 씨가 청산 의사가 없어 보여 소액이지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음날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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