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빼주려다…" 인천 공무원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입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 씨도 A 씨를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B 씨를 불러 조사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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