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전 부천시의원, 혐의 부인…"고의 아니야"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박성호 전 부천시의원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0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만찬장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약 올리고 도발해서 그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나온 행위이다"며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했던 행위를 보면, 이번 행위는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발하지 말라고 따지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다"면서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정하게 조롱한 장면을 목격한 주변 동료 의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의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같은 재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 A 씨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동료 의원 25명과 함께 같은달 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합동 의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엔 박 전 의원이 등으로 종업원의 몸을 밀고 2차례 비비는 모습이 담겼다. 또 A 씨 목 부위를 감는 듯한 모습도 나온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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