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거주' 민모씨 세금 7억 체납
인천시, 246억 원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누리집·위택스 공개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642명의 명단을 20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97명(개인 490명, 법인 107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5명(개인 42명, 법인 3곳)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246억 원이다.
체납 규모는 지방세에서 개인 170억 원, 법인 5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4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총 26억 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총 8억64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민 모 씨가 지방소득세 등 5건에 총 7억45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 모 씨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2건에 걸쳐 총 3억 2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 협조로 고가 물품 압류, 해외직구 통관 보류, 바퀴 잠금 조치, 공매처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국금지와 재산은닉 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체납 처분 강화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명단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을 포함하며,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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