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단속…12월20일까지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중구는 12월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구는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법환전, 제한업종 이용, 결제거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중구는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단속을 통해 상품권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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