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 징수 '새 길' 열다…저작권까지 압류

전국 최초 신탁수익금 조사…4100만원 징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조사를 통해 47명의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총 4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7~11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신탁 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연예인·방송인 등 고소득 창작자 소득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체납자 중 유명 개그맨 A 씨와 가수 B 씨는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 저작권 수익 압류를 통해 전액 징수됐다고 인천시가 전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창의적 기법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