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혐의 부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62) 측이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날 허 의원의 변호인 측은 "한 포털 블로그에 이러한 사실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봉투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을 최근에 열람했다"며 "검토 후 다음 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추정(추후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낸 입장문에서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허 의원을 올 5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허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후 올 8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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