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터 장시간 근로까지" 부천·김포 41개 사업장 불법적발
취약 근로자 보호 근로감독 강화
-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41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게 미부여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미흡한 사례가 34개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9개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부여 등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아울러 15개 사업장에서 약 2700만 원의 임금 및 가산수당이 체불됐고, 5개 사업장에서는 약 900만 원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김주택 지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취약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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