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10대 형제에 "보육원 안 갈래?"…납치 미수 '무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처음 본 10대 아이들을 강제로 보육원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 군(당시 14세)과 C 군(당시 12세)을 폭행하고 강제로 보육원에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너희 부모 어디에 있느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을래"라고 B 군 형제에게 말했다.
B 군이 A 씨에게 "그만하라"고 하자, 그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싹수없이 XX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C 군 옆구리를 손으로 치며 밀기도 했다.
이를 본 행인들이 A 씨를 말렸고, 그 사이 B 군 아버지가 나타나 A 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술김에 했다"며 "아이들에게 무섭게 다가간 어른으로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팔 등을 잡거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옮기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엔 피고인이 팔을 잡거나 옆구리를 쳤다고 했을 뿐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이 3분 정도여서 생활 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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