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인천 상가 지하주차장서 불 지른 초등생…부모인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10세 미만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학년생 A 군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A 군은 전날 낮 1시 59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검거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주차장 내벽 3㎡와 오수관 등 일부가 탔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이 형법뿐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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