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북전단 등 살포 수사 위해 특사경 신규 지정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행위 수사 인력 없어

위험구역 지정 현수막(인천 강화군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단속을 위한 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이 제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특사경 지명 심의회를 열어 신규 지정서 발급을 검토하게 된다.

군은 지난 3일 오전 석모대교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쌀이 담긴 생수병 120여개를 방류한 50대 A 씨를 적발해 관할 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경 측은 A 씨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는 시나 군이 운영하는 특사경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군이 접수한 고발장을 반송했다.

육지 경찰인 강화경찰서에서도 해경과 비슷한 의견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5명의 특사경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산림, 수산 분야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지명됐다.

이에 군은 인천시 특사경에 A 씨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나, 시 특사경 내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행위를 수사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현재 행정명령을 통해 전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A 씨 처벌과 더불어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특사경 제청서 접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A 씨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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