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의사 건넨 의사도 선고 직후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A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 모 병원 의사 B 씨(43)도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