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이어 계양구의원도 딥페이크 협박 메일로 '발칵'(종합)

서울시·강서구·대전시도 유사 사례 속출
의회 "피해 커질 우려 있어 대책 마련"

이상호 인천 계양구 부의장이 받은 메일.(이 부의장 제공)2024.11.7/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이시명 정진욱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 누리집에 얼굴 사진과 영상,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회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환·이영철 인천 서구의원은 각각 지난 3일 익명의 A 씨로부터 딥페이크 제작물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아울러 이상호 계양구 부의장도 같은 내용의 메일을 3일 받았다. 현재까지 인천시의회, 인천 10개 군·구 의회 중 피해를 입은 의회는 서구와 계양구 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작성한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메일을)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과 함께 나체의 여성과 드러누워 있는 한 남자 신체에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가 첨부됐다.

A 씨는 피해 의원으로 부터 의도를 묻는 질문에 우리 돈 6000만~7000만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는 QR코드를 전송했다.

이들 의원들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받은 의원들은 경찰에 고소 등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강서구의회 등 시·구의원 5명도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는 등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에는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인천시의회 등 복수의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