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민통합위 설치 조례' 입법예고…박용철 군수 '1호' 공약

강화군청/뉴스1
강화군청/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군민통합위원회' 발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강화군은 오는 14일까지 군민 통합과 소통 확대를 위한 '강화군 군민 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강화군에 따르면 군민통합위는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분쟁 협의·조정 등을 위한 기구다. 위원장은 강화군수가 맡고, 100명 이내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군민통합위는 지난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의 '1호' 공약이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뒤 오는 12월 2~20일 열리는 제299회 강화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내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군청 기획예산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