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향해 쌀 담긴 페트병 120개 바다 방류한 남성
강화군 고발…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을 향해 쌀이 담긴 페트병 100여개를 바다에 방류한 남성이 당국에 의해 해경에 고발됐다.
인천 강화군은 전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쌀이 담긴 1.8L짜리 생수병 120여개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강화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A 씨가 삼산대교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강화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석모대교 안전관리자인 것처럼 안전모 등을 쓰고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상황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달 1일 오전에도 모 탈북민단체가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 수백개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 정황이 발견돼 당국에 의해 제지된 바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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