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고수익 공동투자 사기 혐의' 전국서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착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경매로 사들인 토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며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됐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 씨(30대·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고 있으며, 인천경찰청도 이와 관련 고소장 7건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A 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45~5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이 접수한 7건의 피해액은 모두 10억 원가량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명당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고, 관련 책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전체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