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허용 폭 넓힌다…인천경제청, 규제 완화 제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유연화 추진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경영 환경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규제 완화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며 외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제조업체(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청장협의회에서는 인천뿐 아니라 부산·진해, 대구·경북, 광주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9개 항목을 담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윤원석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 2008년 인천에서 시작됐다. 현재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고 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