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4대 장애인권리입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4일 4대 장애인 권리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인천에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역 송도 방향 승강장에서 시위가 진행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부평역에서 '자립생활 위기 비상 행동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행동' 기자회견을 연 뒤 "22대 국회 정기회의에서 4대 장애인 권리입법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대 장애인 권리입법'이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지원 특별법 등을 의미한다. 이들 법안 중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두 법안은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인천장차연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해당하는 '탈시설'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경로를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차연은 지난해 이종성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2025년 7월 시행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악안'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인천장차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면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기존 센터 운영 방식이 비장애인 전문가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애 당사자는 센터 운영에서 점차 배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정부의 복지시설화가 이대로 추진될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주성·민주성을 상실한 채 관리와 통제에 기속된 ‘소규모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에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이날 사이렌 소리에 맞춰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하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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