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도…음주·외출 준수사항 위반한 30대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7월 21일부터 2030년 1월 13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지법에서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3년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5~0.16% 이상의 음주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1일 오후 2시 22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아가씨 왜 없어"라며 욕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재판 중임에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음주사항을 또 위반했다"며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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