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사귈 것처럼 속여…수천만원 편취한 BJ 징역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한 스트리밍 BJ(비제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2차례에 걸쳐 B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귈 마음이 있는 것처럼 속여 7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3월 B 씨의 호감을 다시 산 다음 "같이 살기 전에 내 사업에 투자 좀 해줄래. 자금이 부족해"라고 속였다.
이후 A 씨는 결혼을 핑계로 B 씨에게 50~100만 원 사이 현금을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10월 다른 사람과 혼인해 B 씨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구독자 수 2만여 명, 누적 시청자 수가 246만 명에 달하는 BJ인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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