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지역정가는 '의외로 담담'
"총선 때 홍역 이미 치러…답답하고 아쉬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지역정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불거진 사건인 데다, 당이 한번 크게 흔들린 뒤 총선까지 치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 이성만 전 국회의원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윤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이 당연히 있지만, 처음 불거졌을 때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며 "또 윤 전 의원이 떠난 뒤 그 자리에 당선된 이훈기 국회의원이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어 시·구의원도 별다를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이미 떠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이 사건과 연루된 몇몇 관계자들은 다른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담담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며, 수수한 돈은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현역이던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종식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에 허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전 의원은 금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고, (저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현재 돈을 줬다는 사람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 상태다"며 "윤 전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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