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연루 '마약 사건' 의사 징역 2년·유흥업소 실장 징역 1년

"의사로서 사회적 신뢰와 존중 배신해 마약 교부"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다.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의사 B 씨(4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각각 명하고, 150만 원의 공동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이고 의사로서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기는커녕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에게 마약을 교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중 때문인데 이를 배신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지인에게 코카인을 전달했다고 의심은 드나,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