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살해' 12살 아이 친모, 교육청 상대 손배소 패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인정 장기 결석 상태인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 군(12)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A 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해 아들이 사망했다"는 취지로 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 학생 상태를 확인했고, A 군의 사망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 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계모 B 씨(44)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다.

A 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군의 친부 C 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C 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낳은 A 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B 씨는 2022년 4월 유산 후 A 군에게 탓을 돌렸고, C 씨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A 군 탓으로 생각해 학대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지게 했다. B 씨 등은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 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B 씨는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