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소화기 분사한 용역직원 7명 '유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윈더클럽 클럽72 골프장의 이전 사업자) 골프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이들에게 80∼24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타지역 용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10만~20여만원의 일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시 용역직원들이 차량과 온몸으로 진입로를 막아서고 진입로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자 강제집행을 개시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상호 공모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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