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지수거래 2배 수익" 투자리딩 사기 55억…25명 '범단죄' 적용
8개월간 피해자 112명 상대 사기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 등의 범행을 도운 20대 B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12명으로부터 5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위해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관리책⋅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했고,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후 허위 계정관리 화면에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관련 메시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전파하거나, 현금인출 등 범행 현장에 나갈 때에는 가급적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3억 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수시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를 통해 총책을 포함한 관련자 45명 전원을 검거했고, 주요 피의자 25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또 검거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7965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12억6000만 원을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유튜브나 전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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