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내달 재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62)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의원의 첫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심리로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 기일이어서 허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낸 입장문에서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허 의원을 올 5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허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후 올 8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허 의원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아직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