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술 마시게 한 뒤 고의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금 노린 20대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인한 남성을 한 여성과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사고를 일으켜 돈을 뜯으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9·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8일 SNS를 이용해 B 씨(29·남)를 불러낸 뒤 성명불상자인 여성 C 씨와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사고를 일으켜 1300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피해자를 불러내고 술집 등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미리 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A 씨는 미리 정한 장소에 대기하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범행이 성공하면 C 씨와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C 씨는 2022년 12월 18일 오전 4시쯤 B 씨와 SNS로 채팅을 하고 서울 강서구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 씨는 B 씨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A 씨는 B 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몸을 부딪혔다. A 씨는 B 씨에게 "사람을 쳤으니까 경찰서를 갈 거냐 개인 합의서 쓸 거냐"라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1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B 씨가 친형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성 판사는 "C 씨 등과 사전에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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