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손해" 인천 송도서 칼부림 40대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나머지 공범 징역 6~7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5월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일당 중 주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 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 씨 등 30대 남성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아내(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려는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 등 2명은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20대 여성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 씨에게 암호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D 씨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 등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C 씨는 D 씨와 직장동료 사이였고, A 씨 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