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에게서 200만원 '뒷돈' 받은 인천 경찰 간부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폭행 사건 피의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경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 7월 말 뇌물수수 혐의로 모 경찰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B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경감은 작년 9월 인천지역 모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피의자 B 씨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해당 경찰서 다른 팀에서 수사하던 폭행 사건 피의자였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경감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경감도 실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다른 팀에 언질을 줬지만, 해당 팀에선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감찰을 실시하고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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