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뇌물' 인천공항 어린이집 운영 50대 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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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새로 짓는 어린이집 공사 과정을 관리하던 '공항 꿈나무재단' 소속 간부 직원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인천공항 제3어린이집 신축 과정 중 여러 번에 걸쳐 공사 현장소장 B 씨로부터 돈 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A 씨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인천공항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는 '공항 꿈나무재단'의 간부급 직원으로, 해당 공사를 관리하던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B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B 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 아래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A 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명예퇴직하고 공항 꿈나무재단에 재취업했지만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꿈나무재단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포함한 직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전담 운영을 맡기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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