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상 음주운항 적발 499명…절반이 면허 취소 수준

[국감브리핑] 음주운항 사고 78건 중 '충돌' 36건 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5년간 '해상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람은 총 499명이다.

적발 인원은 2021년 82명, 2022년 73명을 기록했고, 2023년엔 이보다 소폭 증가한 90명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 운항 사고는 총 78건 발생했으며, 충돌사고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좌초가 11건, 전복이 6건 등을 차지했다.

5년간 음주 운항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0명이었고, 이 중 8건이 남해청에서 발생했다.

현행법상 수상레저기구 외 해수면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등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분은 '해상교통안전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가 음주했을 경우 선박 규모에 따라 처분 규정이 달라진다.

선박이 '5톤 이상'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5톤 미만 선박은 '0.03% 이상'이면 수치에 상관없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받는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 운항도 선박 톤수에 관계없이 일관된 처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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