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야간근무자 등 2명 검찰 송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장치를 껐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와 소방 안전관리자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해당 아파트 야간 근무자 A 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오전 6시 9분쯤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화재 수신기에 '화재 발생'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으나, A 씨는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후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그사이 중계선로가 고장 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길이 커지면서 주차장 내 차량 800여대가 피해를 봤다. 또 입주민 등 23명이 화재에 따른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A 씨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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